
이륜차 뒤번호판 찍어 과속 · 신호 위반 단속 확대 자동차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신형 단속카메라 도입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로 이제는 앞, 뒤 모두 찍히니,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났다고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날아올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 · 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뒤 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배경 및 운영 방식 - 이륜차의 폭주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 ◆ 신형 양방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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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