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륜차 뒤번호판 찍어 과속 · 신호 위반 단속 확대

불법위반 오토바이 폭주족

 

자동차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신형 단속카메라 도입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로 이제는 앞, 뒤 모두 찍히니,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났다고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날아올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 · 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뒤 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단속(좌)와 불법 폭주족(우)

■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배경 및 운영 방식

- 이륜차의 폭주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

◆ 신형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운영 방식

 

▶ ​단속카메라 장비 1대로 다가오는 한 차선의 차량 앞 번호판을, 그리고 다른 반대차선 멀어지는 차량은 뒤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 방식

-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 ·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

◆ 기존 단속 장비 :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

1세대 단속카메라

◆ 도입 단속 장비 : 자동차 전면 촬영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 단속 중

◆ 신형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2세대 단속카메라

 

- 2023년 1월~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시범 운영 장소 4곳

 

1)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2)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3) 구리시 인창동 663(구치 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 한강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제한속도 30km, 신호.과속 단속구간 카메라-어린이 보호구역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설치 효과(법규 위반 적발 비율)

◆ 유형적 기대효과(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

후면 번호판 단속및 딘속카메라

◆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이륜차 신호 위반 · 과속 행위

경찰의 오토바이 위반자들 단속

1) 이륜차 위반 총 3,660건으로 집계, 사륜차까지 합하면 모두 1만 2,085건

 

2)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은 32.6%, 과속은 17.0% 각각 감소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경찰

 

3) 또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6.88%)이, 사륜차 위반율(0.18%)의 38배 높음

 

후면 단속카메라 적발 시 범칙금

후면 카메라 적발 시 범칙금

◆ 무형적 기대효과

담당관계자가 앞번호판을 떼는 장면과  과속 단속카메라

 

1) 운전자 인식이 조금씩 변화 · 개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2)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

- 어린이 ·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3)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 예상

마무리

후면 단속판 단속카메라 작동중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로, 현재까지 많은 이륜차 신호 위반 및 과속 행위 그리고 사륜차까지 적발 건수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합니다.

 

성과가 좋다 보니 3개월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점차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고 많은 곳에 설치되므로, 앞으로는 운전자 인식이 조금씩 변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고속도로 운행차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