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륜차 뒤번호판 찍어 과속 · 신호 위반 단속 확대
자동차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신형 단속카메라 도입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로 이제는 앞, 뒤 모두 찍히니,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났다고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날아올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 · 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뒤 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배경 및 운영 방식
- 이륜차의 폭주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
◆ 신형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운영 방식
▶ 단속카메라 장비 1대로 다가오는 한 차선의 차량 앞 번호판을, 그리고 다른 반대차선 멀어지는 차량은 뒤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는 방식
-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 ·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
◆ 기존 단속 장비 :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
◆ 도입 단속 장비 : 자동차 전면 촬영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
◆ 신형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 2023년 1월~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시범 운영 장소 4곳
1)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2)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3) 구리시 인창동 663(구치 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 한강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설치 효과(법규 위반 적발 비율)
◆ 유형적 기대효과(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
◆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이륜차 신호 위반 · 과속 행위
1) 이륜차 위반 총 3,660건으로 집계, 사륜차까지 합하면 모두 1만 2,085건
2)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은 32.6%, 과속은 17.0% 각각 감소
3) 또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6.88%)이, 사륜차 위반율(0.18%)의 38배 높음
◆ 후면 단속카메라 적발 시 범칙금
◆ 무형적 기대효과
1) 운전자 인식이 조금씩 변화 · 개선
2)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
- 어린이 ·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3)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 예상
마무리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로, 현재까지 많은 이륜차 신호 위반 및 과속 행위 그리고 사륜차까지 적발 건수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합니다.
성과가 좋다 보니 3개월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점차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고 많은 곳에 설치되므로, 앞으로는 운전자 인식이 조금씩 변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