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교육비 명목의 부모님이 주신 현금은 비과세?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경우에 한합니다. 명목만 생활비일 뿐,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용됐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재산 증식의 목적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 ◆ 명확한 기준 금액이 없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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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