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비 교육비 명목의 부모님이 주신 현금은 비과세?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경우에 한합니다.
명목만 생활비일 뿐,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용됐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재산 증식의 목적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
◆ 명확한 기준 금액이 없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위 '부모님 찬스'로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자기 급여는 따로 저축하고,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세무회계 전문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과 졸업 시 축하금 등은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상식선의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용어 정리]
- 증여(贈與) :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계약
- 증여세 : 증여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일정 한도 초과 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함
■ 가족 간 증여세 부과 개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는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금 등이 오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무심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현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받게 되면 무척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부양가족 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의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 생활비 지급해도 증여세 납부 여부
▶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존재
-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있는 친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에 있는 친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한 비과세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 아님
- 부양을 받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적용
◆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①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계속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② 부모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부양 능력을 상실한 기간 동안,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 경조사 등 대소사 일로 현금 챙겨주는 경우
◆ 사례 1
① 부모와 자녀 사이 생활비 외에,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②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금을 주거나, 기념품, 혼수를 줄 때
- 여기서도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사회통념이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 사례 2
Q.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아껴서 쓰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가입했을 경우
A.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받은 사람 명의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 사례 3
Q. 약간의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줄 경우
A. 20대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님 지원으로 보증금을 충당하는 경우
-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 또는 아주 적은 이자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로 부과
◆ 단,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는, '자녀가 얻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 자녀가 얻은 이익 = 빌린 금액 x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 금액
- 1년마다 자녀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가 얻은 이익 전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 부과
[용어] 증여재산 가액
- 연간 1천만 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면, 법률 용어로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함
▶ 자녀가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에 미만 시는, 증여세 비과세
☛ 연간 1천만 원 미달 여부는, 증여자(현금을 빌려주는 사람) 별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어머니로부터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증여세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