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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총정리 ◆ 일회용품 사용규제 개요 2023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빨대류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시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행됐지만, 대체 품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여 1년간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원 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며, 일회용 봉투, 쇼핑백 및 응원용 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일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 및 품목 ◆ 규제 대상 적용매장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탕,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식..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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