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총정리
◆ 일회용품 사용규제 개요
2023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빨대류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시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행됐지만, 대체 품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여 1년간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원 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며, 일회용 봉투, 쇼핑백 및 응원용 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 일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 및 품목
◆ 규제 대상 적용매장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탕,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식품 제조, 가공업, 도소매업 등 여러 업종에 적용
◆ 외식업 매장의 경우
-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 용기 등에 이어,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매장 내에서 사용 불가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경우
-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제공 불가,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배달 · 포장 주문 시는 기존처럼 무상제공 가능
◆ 제과점업 경우
-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 억제가 권고
▶ 단, 아래의 경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 가능
△ 속 비닐로 사용하는 경우
① 도넛 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제품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 사용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①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제품도 포함)
②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과 첩합이 한쪽 면 이하인 경우(쇼핑백 바닥에 원지 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표기)
△ B5(182 x 257 미리)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 및 쇼핑백
△ EL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
△ 망사, 박스,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및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일회용품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
- 현재로서는 개당 50원 하는 PLA 플라스틱이 대안(가격이 문제)
[용어] PLA :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성 천연수지(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천연 플라스틱)
◆ 규제 위반 시
▶ 현재 기존 규제품목 :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 기간이 종료된 11월 24일부터는 규제 강화 품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 계도 기간 : 2022년 11월 24일~2023년 11월 24까지(1년간)
▶ 시행 일자 : 2023년 11월 24일(목) 외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에서 시행으로 변경
■ 사용 불가 규제 대상 일회용품
◆ 기존 제한 품목
- 일회용 컵(합성수지 · 금속박 등), 일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는 허용),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는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 일회용 광고 선전물
◆ 추가 제한 품목
-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일부 제한 품목
- 음식점업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알쏭달쏭한 규제, 1문 1 답 요약(Q& A)
Q.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하는 고객에게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A.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고객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배달 · 포장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있나요?
A. 고객이 인터넷,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 · 포장 주문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음료 제공 시 다회용 컵에 합성수지 뚜껑을 덮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컵 뚜껑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합니다.
Q. 냉장 보관한 병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속비닐을 써도 되나요?
A. 온도 차이로 생기는 수분의 경우 속비닐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일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테이블마다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규제 대상인가요?
A. 폐기물 수거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마카롱을 쇼케이스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 내에서 먹는다고 하면 판매가 가능할까요?
A.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음식 제공 전 용기로 사전에 포장한 것이라면, 포장재로써 사용한 용기를 음식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장 내에서 취식 가능합니다.
Q. 정수기 이용을 위해 비치한 일회용 봉투형 종이컵은 사용 가능한가요?
A. 정수기 이용을 위해 비치한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일명 '두‧세 모금 컵')은 사용 가능합니다.
◆ 고객 홍보 및 안내 방법
☛ 업종별로 일회용품 규제 시행과 해당 일회용품 리스트가 담긴 안내문을 가게에 부착
- 제도를 모르는 고객에게 내용을 알려야 고객도 이해
- 시행 시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 가게에 남은 일회용품 재고를 감소
■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요약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2022년 11월 24일(목)부터 시행됩니다. 단,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위반 시에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계도 기간이 끝난 후 위반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확대된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