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혼인에 따른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요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 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도움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의사 있는 성인 남녀분, 예비 신혼 남녀 및 신혼부부들께서는 다시 한번 본 글을 읽어 보시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 혼인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범위를 10년간 5,000만 원 이내로 규정(미성년자 2천만 원)

 

▶ 부모가 혼인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토록 공제 범위를 확대

 

☛ 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여 시,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 원(세율 10%)을 부담

- 신혼부부가 양가 합해 최대 3억 원을 부모로부터 지원 가능(직계존속 사이 증여만 해당)

신혼부부 양가 3억 원 ㅈ우여세 면제

■ ​[상증세법 개정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내용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 1억 원을 받기 위한 요건

증여 공제한도 1억 원 받는 세법개정

◆ 증여공제 요건

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②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

 

③ 24.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세법 개정 확인할 필요 있음)

 

☛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혜택

 

신혼부부의 시간

[상증세법 개정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반환 특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혼인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

 

혼인신고 전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수정신고를 통해 이전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미납부한 증여세 납부(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 상당액은 부과)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유의 사항

-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 증여를 하여야 함

 

1. 혼인 자금 용도로만 활용 여부

- 사실상 혼인 자금의 용도 범위 제한을 하지 않았음

 

2. 혼인 공제받고 이혼 여부

부부갈등에 의한 이혼전 갈등

-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지만,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기 때문

 

- 이에 대해서 과세 관청은 '혼인신고 전'의 상황에 대해서 반환 특례를 같이 입법화함

 

☛ 즉,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함

 

달달한 신혼생활과 평화로운 자녀양육

3.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의문점

①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하는 상황(추후 입법 시 확인 가능)

 

② 혼인 공제 후 해당 증여재산 가액을 전부 소비하였다면, 결국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만 적용되어서, 일부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

 

혼인공제후 남은 증여재산

③ 혼인 공제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시 증여자에게 수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

- 이때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차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지 여부 판단

 

4. 재혼한 사람의 적용 여부

재혼 결합 모습

- 재혼에 대한 상세 언급은 아직 없지만,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제한한다는 문구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재혼에 대해서도 혼인 공제를 적용 가능성 높음(추후 입법 시 확인 가능)

 

☛ 2022년 혼인 및 이혼 통계에서, 재혼율이 남녀 모두 15% 내외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혼에 대해서도 차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주의할 점(추후 입법 시 정확한 법 개정판단)

국회 입법과정

◆ 법률혼(혼인신고)만 가능 예상

- 세법 적용 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증여 경우, 증여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률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

 

☛ 최근 청약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분들이 종종 있어 주의 필요

 

◆ 증여추정 재산의 경우 증여공제 대상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추정증여 재산은,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 대상에서 배제

 

24년 1월 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고 부동산 취득 시, 취득 자금으로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에 주의 필요

 

■ 마무리

 

24년부터 적용 예정인 혼인 증여공제는, 아직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혼인 예정이거나 이미 혼인은 했지만,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기회가 된다면,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 소명에 대해서, 그동안 신혼부부들이 본인의 소득으로는 소명되지 않아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23년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추후 입법 시 세법 개정(안) 확정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혼 예정이 신 분들은 2024년 이후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반지끼는 모습과 보금자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