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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소개
-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코로나바이러스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성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로 탄생하게 되었지요.
- 이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이어오면서, 다수의 변이 끝에 치명률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전염이 되어도 덜 치명적이었습니다.
- 따라서 바이러스가 자연 소멸될 때까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 증가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최근래 몇 주간 코로나 변종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전염된 확진자 수만 5만 명을 훨씬 넘어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여전히 받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금전 수입이 불가능하여, 이 점을 정부 차원에서 단기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 이행한 자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를 통해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생활지원금 지급 자격, 유급휴가 및 지원금액

▷ 생활지원비 조회 : 정부 24 홈페이지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만 신청 가능
- 가구 내 격리자 : 1인인 경우 10만 원 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15만 원 지원
▷ 유급 휴가 비용 조회 : 건강보험료 조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신청 가능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1일 최대 45,000원 지원가능, 최대 5일까지 (최대 22만 5천 원)
▷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생활비지원 : 온라인 정부 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유급휴가비용 :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생활지원금 지급일
- 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약 3~4개월 뒤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량이 많으면 소요기간이 길어져 3~4개월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용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등이 필요
- 유급휴가비용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증명서발급신청하여 출력)
■ 결론
- 질병청은 8월 둘째 주,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를 포함해, 코로나 4급 전환 계획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요즘 신규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여 발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 현재 2급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 참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및 기관)
▷ 생활지원금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생활지원금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용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코로나19의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두 가지로 나뉘고, 신청 자격에는 각각 차이점이 존재
-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후에 입원을 했거나, 보건소에 등록을 완료한 격리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