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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대한 핵심 내용 요약■

코로나19 등급 하향

1.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확진자 집계 중단, 선별진료소는 유지

2. 위험도 독감 수준으로 감소, 중증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3. 2급 하향 후 1년 4개월만,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고위험군, 중증 환자로 한정

4. 전수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다층 감시체계로 운영

5. 생활 지원 및 유급 휴가비 종료, 중증 환자 고액 치료비는 일부 지원

 

■ 코로나19 등급 하향의 의미

코로나19 등급 하향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 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등급 하향 조치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의 근거(코로나19 확산세 증감 추이)

① 건강한 분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 감소 및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

② 그 근거로, 6월 4주 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8월부터 주춤 또는 일부 감소세로 전환

③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향후 1년에 한두 번의 유행은 예상)

④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집계 중단(이미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 추세)

 

■ 감염병 등급 분류와 종류

 

-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 4급은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독감, 급성 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급)

-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

△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 2022년 4월 25일 2급,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하향

 

▶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른 확진자 생활지원비 소멸 등 지원책이 크게 축소(자부담 증가, 핵심적 문제점으로 대두)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집계 중단,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 상태를 모니터링

△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

△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다층 감시체계로 운영)

 

■ 예외적인 사항들(현행 지원체계 유지 및 한시적 운영 등)

코로나19 등급 하향

 

1.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더라도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

2.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3.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 진단과 치료 가능토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

4.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 항원 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지원

5.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 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

6.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일부 연말까지 지원,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 공급해 국민 부담 최소화

7.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및 담당 약국도 확대해 접근성 확보

8.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 정상화 체계로 전환

 

■ 코로나19 등급 하향 시 핵심적 변화 추이

 

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취급

②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에 대한 검사치료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자부담 증가 확대)

무료였던 검사비가 일반 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 고위험군도 일부 자비 부담으로 변경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유지

◆ 코로나19 검사 시 조치사항(현행 vs 변경)

 

① 지금까지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음

 

② RAT 자체 검사비는 5,000~6,000원은 무료,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일반 환자 검사비는 전액 유료, RAT는 2만~5만 원을 지불해야 함

 

△ 유증상자 전체에 30~60%의 비용을 지원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지원이 사라져 환자 본인이 6만 원 이상을 부담

 

■ 모든 환자 또는 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

 

현재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는 입원 시 신속 항원 검사(RAT) 비용이 무료(향후 절반을 부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현재 유증상 입원환자 전체에 20%를 지원

 

8월 31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대상 군, 즉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는 절반만 부담, 나머지 50%는 건강보험으로 지원

 

먹는 치료제 대상 군의 경우, 신속 항원 검사(RAT)는 8,000~9,000원, 유전자 증폭검사(PCR)는 1만 3,000원 정도의 비용 발생

◆ 보건소 운영 선별진료소 검사 여부

코로나19 등급 하향

 

- 현재 자가검사키트가 양성(두 줄)으로 표시되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향후 60세 이상,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 한해서만 무료 검사를 유지)

 

△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되기 전까지 운영

 

■ 치료제와 치료비 지원 변경 여부(유지 또는 변경)

①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당분간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

② 정부는 겨울철 재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

③ 다만 먹는 치료제가 일반의약품처럼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비 부담이 발생(정부는 내년 상반기 건보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

④ 입원 치료비는, 올해 말까지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

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 소통팀 (043-719-9372)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 협력 소통팀 (044-202-1737)

코로나19 등급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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