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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 위약금, 18개월 이후부터 평균 40% 인하, 9월부터 통신사별 순차 시행

초고속인터넷 선택약정 위약금 인하, 9월부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현금 지원금을 주는데,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약정기간의 절반이 남은 때부터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 통신 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B. SKT는 같은 달 27일부터, LG U+ 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고 합니다.

 

■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 개선 소개

초고속인터넷망 수리(좌)와 작동시험(우)

◆ 5G(5세대 : 5th Generation)

 

 

-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말로,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Long-Term Evolution)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

 

초고속인터넷 관계망과 속도

 

-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초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5G 스마트폰이 출시

 

- 이동통신 4사(SKT, SKB, KT, LG U+)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

 

◆ 5G 시대 준비

 

- 5G는 사람과의 음성. 데이터 통신을 넘어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혁신적 5G 융합 서비스와 첨단 단말기기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케 함

 

-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 기대

 

▲ [용어 풀이] 5G 융합 서비스 : 제조. 미디어. 자동차. 의료 등 각 분야에서 5G 특성(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별 특화 네트워크 제공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서비스.

예시) 자율주행 : 독립주행 → 차량-차량, 차량-인프라 간 초저지연 연결 방식으로 진화

 

■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개선 예시(K사 500 메가, 3년 약정 기준)

초고속인터넷망 시험

 

- 3년 약정 시 월 이용료가 3만 3,000원인 K사의 500 메가 상품의 경우, 24개월 차 위약금이 22만 2,000원이던 것이 16만 9,000원(24% 인하)

 

- 30개월 차는 20만 6,000원에서 10만 6,000원(49% 인하)으로 감소

 

- 이전까지는 36개월 차에 해지하더라도, 10만 9,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제 약정 마지막 달엔 위약금이 '0' 원, 즉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 가능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 협의

초고속인터넷 선택약정 위약금 인하 대책회의 와 위약금 유지기간, 금액

 

-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경과 시점까지 지속적 증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

 

-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

 

- 향후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

 

■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약정기간 구조 변경 내용

 

1)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

 

2) 만료 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

 

3)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26일에 신고했으며, 각 회사별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

 

■ 기대 효과

 

 

1) 통신 4사는, 이같이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를 지난 7월 26일 모두 종료

 

2)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마치면, 앞서 언급한 날짜에 맞춰 위약금 할인 적용 가능

 

3)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여러 통신기기와 결합해 이용하는 분들 희소식

 

4)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이 낮아지면 통신사 전환이 활발

 

5) 이에 따라 통신 시장 경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

 

■ 글 정리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은, 2023년 5월 기준 99.8%에 달합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4사는 지난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가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해지 부담이 낮아져서 통신사 변경이 더욱 활성화되겠는데요. 앞으로는 통신사들이나 대리점 등 인터넷 가입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인터넷 가입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 더 많은 현금 지원금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감과 더불어, 통신사 간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위약금 문제로 기기 변경 등에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가격 정보를 꼼꼼히 따져,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면 될 것 같네요.

 

초고속인터넷 선택약정 위약금 인하,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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