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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들어가는 말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도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합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시작으로, 소득 수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으로, 중장년층.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중장년층, 가족 돌봄 청년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상 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일상생활에 돌봄 필요성이 큰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 : 가정 방문 돌봄, 신체 지원 서비스 제공(세면, 옷 입기, 식사 보조 등 활동 지원) 제공
- 가사 지원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지원 : 은행,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특화 서비스
▶ 특화서비스 돌봄
- 병원 동행과 식사 및 영양 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계획
▶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2개 시. 도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


- 소득 수준보다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 서비스 이용 대상
◆ 돌봄 서비스 총 4단계
-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1)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이용시 63만 6천 원)
2)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기본서비스는 12시간 기준 월 19만 원)
3)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
가사 제공)
4)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 장기 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 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이용도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
- 중장년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중장년
-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 관리, 병원 동행, 돌봄 필요 중장년 단기 시설보호 지원 등
◆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만 13~34세)
- 가족 돌봄 청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를 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층
-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 대비 삶의 만족도 2배 하락, 우울감 7배 증가
-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 관리, 병원 동행 및 접수수납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 돌봄 대상 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간병, 돌봄 교육, 청년 자립 기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
-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의 청년
- 현재 전국에 약 10만 명의 가족 돌봄 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는 13~34세 청년 중 0.8% 정도)
◆ 청년 자기 돌봄비(신설 보완)
-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가족 돌봄 청년들은 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우선 내년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 돌봄 청년을 통합 지원할 계획
▶ 경제적 지원책
- 저소득층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 원 규모로 신설
- 분기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
- 본인의 의료, 문화, 교육비 등에 사용하게 할 계획
■ 가족의 기준
-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 소득 기준
-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소득 / 월)
- 1인 가구 : 3,325,000원, 2인 가구 : 5,530,000원, 3인 가구 : 7,096,000원, 4인 가구 : 8,642,000원
▶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 가능
▶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
-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 맺으며
부모님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모두 겪는 청년,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는 중장년 삶의 이야기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되었던 세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첫 시행 하는 중장년. 청년 대상 돌봄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