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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도 대상 확대 소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도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3. 11. 21.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제도 대상 확대

제 자신도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지라 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읽어 본 결과, 많이 진전된 제도라 여겨져서 함께 공유하고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확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

◆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1) 국내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 265만 2,860명으로 집계(전체 인구의 5.2% 수준)

- 15개 장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44.3%),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

 

2)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 명으로, 청각(32.0%), 지체(16.7%), 뇌 병변(15.2%), 신장(10.3%)

 

3) 연령대별 현황

- 60대 23.6%(62만 6,000명), 70대 21.6%(57만 4,000명), 80대 이상이 20.0%(1만 2,000명)

-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8%(140만 20,00명)로 지속적인 증가세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토론회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중증 장애인이 의사 1인을 일반 건강관리 · 주장에 관리 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전문 장애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2) 운영 모형 : 일반 건강관리, 주 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 장애)

- 일반건강 :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

- 주 장애 : 전문 장애관리

 

3) 사업 기간 : 3차(2021.9.30~)

 

4) 적용 대상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차량을 승하차하는 지체장애자 모습

5) 시범 수가

- 시범사업 내 신규 요양급여인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포괄 평가 및 계획 수집료, 중간 점검료, 교육 · 상담료, 환자관리료, 방문료로 구성

 

6) 본인 부담율 :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

- 진찰료 등 기존 행위 수가는, 통상 본인 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 기준) 적용

 

7) 주치의 :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 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 의원

- 주 장애관리 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 주요 개선 사항(3단계 → 4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사항

1) 대상자 확대 :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

-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방문 횟수(중증 24회, 경증 4회) 차등하여 산정

 

2) 방문 서비스 강화

- 중증 장애인 대상 진료를 고려한 방문 수가 개선 및 방문 서비스(방문진료+간호) 제공 강화를 위한 산정 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3) 주치의 기관 확대

- 주 장애관리 주치의를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까지 확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토론회

 

◆ 사업 개요

 

1) 목적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보장하여 장애인 · 비장애인 수검률 격차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2) 현황 : 병원급 이상 총 30개소 지정

 

장애친화 건강검진 의료기관

◆ 지원 내용

1)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지원(개소당 117,000,000원)

- 2022년, 5개 의료기관 선정 285,000,000원 → 2023년, 8개 의료기관 선정 469,000,000원

 

2) 지정 기준 충족 후 운영 개시된 기관에 대해 장애인 안전 편의 관리비 지원(중증 장애인 1인당 50,350원 검진 가산 비용 수가 추가 지원)

- 건강검진 수가 확대 : 2021년 27,760원 2022년 37,770원 2023년 50,350원

 

지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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